📌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6일 (수)

  • European Investment Bank가 핀란드 Steady Energy의 50 MWt 지역난방용 LDR-50 개발·시험·인허가에 2028년까지 최대 4,000만 EUR를 전환대출로 투자하기로 해, 원자력 안전사업에만 머물렀던 EU 공공금융이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투자로 처음 들어섬.
  • 영국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가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등 규제기관 3곳에 X-energy Xe-100 고온가스로 일반설계평가 착수를 지시해, Hartlepool 부지와 최대 6 GWe 구상이 설계심사 단계로 진입함.
  • Westinghouse가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등과 함께 eVinci 초소형원자로의 663 °C 영출력 고온 임계시험을 완료하고 노심 1,011 °C에서 미임계 반응도를 측정해, 최대 5 MWe급 설계가 운전조건에 가까운 온도의 검증 자료를 확보함.
  • Electric Power Development이 Aomori현 1,383 MW Ohma 원전의 2029년 완공·2030년 운전개시가 건설계획 수립의 복잡성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전 노심 MOX 장전을 목표한 개량형 비등경수로 사업이 일정 재설정 국면에 들어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사회의 이란 회부 하루 뒤 러시아·중국의 반대에도 찬성 11표로 2006년 결의 1737 제재위원회 재가동 논의를 개시해, 결의 2231로 중단됐던 대이란 제재 절차가 복원 논의 단계로 올라섬.

원전해체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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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폐기물의 관리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은 원전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IAEA에서 1000 MWe 급 경수로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평균적 발생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IAEA 및 각국에서는 해체폐기물을 별도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지 않고, 기존의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수행한 해체폐기물 관 리 시나리오 분석(KORAD/TR/2013-24)에 의하면 209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할 해 체폐기물량과 준위별 발생분율은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극저준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극저준위 폐기물의 처분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체계

원전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특성상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고 단기간에 다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물리적 형태에서도 주로 콘크리트나 금속등 고체가 많은데 비해 액체나 기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한다. 특히 극저준위 폐기물과 규제면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최적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와 처리/포장이 최적화 된다면 전체적인 관리체계는 운영폐기물의 경우와 유사한 시스템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체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동굴처분 보다는 천층 매립처분 으로도 적절한 처분이 될수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KORAD에서는 현재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에서 특기할 사항은 대형 금속폐기물의 처리 여부이다. 증기발생기등 대형 금속폐기물은 포장방법등 직접처분이 어려워 절단용융에 의한 감용/회수 방안이 검토 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비 부담과 감용에 의한 처분상의 잇점이 면밀히 비교 되어야 한다.


○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폐기물범주는 저준위폐기물 상한값을 초과하고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 설정할 수 있다. IAEA Safety Guide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준위폐기물은 저준위폐기물에 이용되는 천층처분시설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격납, 격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간깊이(intermediate depth)의 동굴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연계성 측면에서 중준위폐기물은 현재 건설 중인 경주처분시설의 사일로 타입 처분시설에 처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경주처분시설 6개 사일로에 대한 방사선원(source term)이 변경되므로 해당 처분안전성평가를 재수행하여 변경허가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관계법령의 성능 목표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