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원전해체폐기물
원전해체 폐기물의 관리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은 원전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IAEA에서 1000 MWe 급 경수로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평균적 발생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IAEA 및 각국에서는 해체폐기물을 별도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지 않고, 기존의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수행한 해체폐기물 관 리 시나리오 분석(KORAD/TR/2013-24)에 의하면 209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할 해 체폐기물량과 준위별 발생분율은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극저준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극저준위 폐기물의 처분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체계
원전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특성상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고 단기간에 다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물리적 형태에서도 주로 콘크리트나 금속등 고체가 많은데 비해 액체나 기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한다. 특히 극저준위 폐기물과 규제면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최적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와 처리/포장이 최적화 된다면 전체적인 관리체계는 운영폐기물의 경우와 유사한 시스템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체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동굴처분 보다는 천층 매립처분 으로도 적절한 처분이 될수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KORAD에서는 현재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에서 특기할 사항은 대형 금속폐기물의 처리 여부이다. 증기발생기등 대형 금속폐기물은 포장방법등 직접처분이 어려워 절단용융에 의한 감용/회수 방안이 검토 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비 부담과 감용에 의한 처분상의 잇점이 면밀히 비교 되어야 한다.
○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폐기물범주는 저준위폐기물 상한값을 초과하고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 설정할 수 있다. IAEA Safety Guide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준위폐기물은 저준위폐기물에 이용되는 천층처분시설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격납, 격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간깊이(intermediate depth)의 동굴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연계성 측면에서 중준위폐기물은 현재 건설 중인 경주처분시설의 사일로 타입 처분시설에 처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경주처분시설 6개 사일로에 대한 방사선원(source term)이 변경되므로 해당 처분안전성평가를 재수행하여 변경허가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관계법령의 성능 목표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